우선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에 의거하여 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해야한다는 뜻이 됩니다.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..